종합 상담실

[답변] 수면내시경후 신경마비증상.. 박호균 변호사

구체적인 주사부위나 신경손상 부위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의료진의 과실로 인해 요골신경 등을 손상한 경우, 이와 관련한 기왕치료비/향후치료비/일실수입(수입이 있었을 경우)/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은 상대 의료기관에 정중히 질의자측의 생각을 전달하고, 상대방 입장 확인 후 해결방법을 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무관하게 의무기록 등 관련 자료를 확보해 둘 필요는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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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진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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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아버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검진 기록표상의 추천 동네병원서.
> 수면내시경을 받은후 오른손 팔목이하 신경 손상을 입어... 현재 마비증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 전혀 힘을 못스고 쥐락펴락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그저 건강검진을 위해 내원했다가 병을 더 얻은 셈입니다.
> 당시 병원장께서 약 이주간의 시간을 두고 호전상태를 보자하여 지켜봤으나
> 좋아지는 기색이 없고하여..
> 해당 병원장이 대학병원 신경과에 주선하여 신경반응 검사를 한결과
> 노신경 (요골신경)의 병소/벙터라는 소견이 나왔으며,
>
> 내시경당시 프로포폴 주사약을 놓았던 위치에 있다합니다.
> 주사약은 간호사가 놓았으며, 주사바늘을 두차례 찔럿다고 합니다.
> 1차 병원의 의무기록지및 2차 대학병원의 의무기록지를 보관하고 있으며,
> 1차 병원장의 음성녹음 파일도 갖고 있습니다.
>
> 저희 아버지가 70이 넘으신 상태고,
> 대학병원교수님의 소견으로 하루이틀 만에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 완전히 신경이 되돌아 온다고도 확실히 얘기 안해주시니..
> 저희 자녀들로서는 막막합니다.
>
> 다행이 신경이 완전 회복되면 좋겠으나 언제까지 지켜볼수도 없고...
> 이런경우 어찌해야 합니까?
> 신경의 회복은 시간싸움이라는데...........
>
> 변호사님의 고견을 듣고 싶습니다.
>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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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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