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7급입니다 박호균 변호사
군복무 중 무릎을 다친 것이 아니라 전역 후에 무릎을 다친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군복무 관련성을 인정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훈련 중 다친 허리로 인하여 무릎부상을 입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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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일웅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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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군 복무중 훈련중에 허리를 다쳐 허리디스크수술을 받고 그 해 5월에 의병전역했습니다 그 다음해 축구를 하다 오른쪽 무릎이 꺾여 전방십자인대파열로 수술을 받았는데 다리가 지금까지 불편합니다 물론 운동하다 다친 제 과실이 있지만 허리 수술로 인해 약해진 허리근육으로 인해다리까지 다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성립시켜 등급상향조정을 받을수 있겠는지요 허리는 얼마전 MRI를 찍어본 결과 수술을 받았던 4 5 번 디스크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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