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신체검사 무릎장애 관련건.
관리자
현행 법령상 관절의 운동범위를 측정할 때
수동적 방법, 능동적 방법 중 어느 것을 기준을 할지 여부에
대하여 명확한 규정은 없습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주장을 하는데, 상담분의 경우 능동적 운동범위가
70도이므로, 1/2 이상 제한이 되었다고 볼 수 있어 6급 2항에 해당될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운동범위 측정은 다분히 주관적인 면이 있어 쌍방간에
오차가 크게 나타납니다.
유수대학병원에서 측정한 후유장애 진단서에서 1/2 운동범위제한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그 진단서를 기초로 등급관련 신청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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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태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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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무릎 MRI상, 대퇴골골연골의 연골연화증 4단계 판독 및 이에 따른 정형외과
> 전문의의 판단도 동일하다면...
>
> 이는 퇴행성관절염 또는 후외상성관절염이 존재한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는
> 지요?
>
>
>
> 2. 대퇴골 내측 및 외측 모두에 연골연화증 4단계라면, 이는 어느 정도의 상태
> 에 해당하는지요???
>
>
>
> 3.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의 무릎장애기준을 살펴보면, 무릎관절운동제한
> 이 1/4 및 1/2 이상 제한되면 각각 7급 8117 및 6급 2항 8121 에 해당한다
> 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 이때, 관절운동 제한은 의학적으로 수동적 측정 및 능동적 측정법이 있는데,
> 국가유공자 무릎관련 상이신체검사에서의 관절운동측정기준은 수동적/능동
> 적 관절가동범위 측정방법중 어느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는것이 맞나요???
>
>
>
> 4. MRI상 대퇴골 내외과 모두에서 연골연화증 4단계 판독 및 이에 따른 정형외
> 과의 진단상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을 경우....
>
> 이러한 정도의 대퇴골연골의 연골연화증이 있을 경우에는, 능동적으로 관절
> 측정을 실시하는 것이 의학적으로 맞는지요?
>
> 아니면, 이 경우더라도 무조건 의사가 강제로 꺾는 수동적 관절범위측정으로
> 평가를 실시하는게 타당한지요?
>
>
>
> *** 수색부대에서 산악훈련중, 30미터 절벽에서 추락하면서 무릎관절을 다쳐서 공무상병인정을 받았습니다. ***
>
>
> MRI판독 및 정형외과진단상, 대퇴골 내과 및 외과 모두에서 연골연화증 4단계 진단이 내려졌고, 부산대학병원 및 동아대병원, 고신대병원의 각 후유장애진단서상 능동적관절운동측정상 굴곡/신전 총합계 70도 평가로 기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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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렇다면, 제가 국가유공자 상이등급구분표상의 7급 또는 6급 2항에 해당될 여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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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내용을 깊이 검토하여, 각 질의 항목별로 친절한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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