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 과실에 해당하는지 어떻해 대처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사고로 인한 기왕 및 향후 치료비/일실수입(가동기한 내의 환자에서 입원기간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선 질의자측의 솔직한 입장을 전달하여 합의점을 찾아 보시되, 여의치 않을 경우 우선 한국소비자원 등의 중재기관을 먼저 활용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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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ekfejr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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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집은 서울에 살고 저희 이모집은 전북 부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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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이모네 동네에 병원이 물리치료도 잘하고 진단도 잘한다하여 저희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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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니가 넘어지셔서 몸이편찬으 셔서 부안으로 내려가 그쪽 병원에 입원하게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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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었습니다.입원하는 도중 그병원에서는 운동치료라는 것이있더군요. 직접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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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물리치료사가 아픈곳을 손으로 주물로주고 마사지 하듯이 치료를 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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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치료를 1일정도 받고난뒤 저희 어머니가 갈비뼈에 고통을 호소 하시고 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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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제대로 쉬지 못하실 정도로 몸이 갑자기 많이 안좋아지셨습니다. 그래서 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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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장에게 진료를 받고 나니 별이상없다고 몸이 많이아푸셔서 다른곳들도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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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보니 아파지고 하는거라고 하더군요 그리고 하루 이틀이 지나도 점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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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전이되진안고 고통이 더심해져 초음파 진료와 엑스레이 촬영을 하였더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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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이 하는말이 갈비뼈에실금이 갔다고 하는겁니다 운동치료를 받다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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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으니까 모든 책임을 지고 치료를 해주겠다고 하고 치료를 잘받으라고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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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요 그때가지만해도 초음파 진료 한것과 엑스레이 촬영한 영상은 환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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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주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만 실금이 갔다고 말하였고 그런줄만 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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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나도 고통이 가시질안고 걷기조차 너무 힘들어서 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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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 치료 주사좀 놓아 달라고 하니그런거 맞아봤자 아무소용없고 뼈는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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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어야 붙는다고만 하더군요 그전까지 본인네 과실로 갈비뼈가 나간걸 알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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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지는 환자가 부담하는 주사이기에 아퍼서 놓아달라고 하면 아무말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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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사를 놔주던 병원이 이젠 본인네 과실인지 알고 병원비도 본인네가 부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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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된다고 말한뒤에는환자가 아파도 주사를 원해도 주사는커녕 환자가 돈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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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겠다고 해도 주사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로인해 저희 어머님께서는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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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많이 상하셔서 서울에 있는 병원으로 이송을 원하고 그쪽 병원 원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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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과도 얘기를 나누었지만 그쪽 말은 서울에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비를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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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로 해서 받아가라는 식이더군요. 아픈환자가 마음이 편안해야 몸이 빨리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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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는 법인데 환자가 아파도 주사한대 맘편히 주질않고 원장은 저희어머니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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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말까지 했다는군요 서로 재수 옴이 붙어서 그런것이니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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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하자고... 이게 말이됩니까 저희 어머니는 추석명절에도 집에 내려오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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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못하고 그텅빈 병실에 혼자 누워계시며 혼자 병원밥을 먹고 지내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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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그런 고충은 생각도하지않고 병원장이라는 사람이 그게 환자보고 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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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입니까? 어찌되었든 병원쪽에 소송으로 받아가라는 식에 입장에 그냥 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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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말을 보낸뒤 오늘 어머니가 CT촬영과MRI를 다른 큰병원에가서 찍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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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셨더니 결과가 양쪽 갈비뼈9번이 둘다 부러졌다는겁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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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대처해야될지 그쪽 병원에서도 분명 알고있었을 터인데 환자에게 검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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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촬영한 내용도 보여주지않고 그냥 실금만 갓다고 한3주 지나면 괜찮다고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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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만하고 ...제심정은 당장이라도 어머니를 서울로 모셔오고 싶은데 또 그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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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엔 비용부담도 적지않아고민입니다 . 저희쪽에서 병원쪽에 요구할수있는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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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서울로 이송은 정말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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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말에 서두가 없이 엉망진창이어서 죄송합니다 너무 황당하고 흥분되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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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런병원이 진정 환자를위한 병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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