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구법으로 인공골두 반치환술을 했다면 6급1항이아닌가요?
관리자
상담자분의 말처럼 규정상으로는 전지환, 반치환의 구별은 없습니다.
이럴경우 반치환술도 인공관절을 치환한자에 해당될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현재 명확한 판례가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신체검사 의사가 규정을 전치환으로 해석하여 6급 1항을 주지 않는다면, 법원 소송을 제기하여 판단을 받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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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기원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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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구법으로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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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의 상이처는 좌측 요골두 골절에 대해 골편 제거술후 인공골두 반치환술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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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이상이처는 구법으로는 6급1항 125 1차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 치환한자 라 나와있어서 저는 당연히 6급1항에 속한다고 말했더니 신검의사가 전치환술이어야하지 반치환술은 안된다며 화를 내더군요.. 인공골두라는것이 원래는 엉덩이쪽 인공골두를 말하는거라면서 이해가 가지않는말을 하더군요... 6급은 절대줄수없다며... 저는6급1항에 속하지않나요? 법령에는 반치환술이나 전치환술 구분이 없는데말이지요... 의사의 재량이니 받아들여야하나요?? 답변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