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 민사소송상담
박호균 변호사
형사조정에 응할 생각이라면, 가급적 형사 조정 절차에서 민사적인 손해도 일괄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좋겠지만, 상대측의 입장에 따라 일회적 분쟁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장기화 될 수도 있겠습니다...
물론 질의자측에서도 일회적인 분쟁 해결을 원할 경우에는, 일정 부분 양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정의태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십니까! 기존에 의료사고로 글을 올려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현재 의료사고(업무상과실치상죄)로 경찰서에 고소하여 경찰에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촉탁으로 업무상과실치상죄가 인정되어 내 사건을 수원지검으로 송치되어 검사가 형사조정을 권하여 현재 형사조정중에 있습니다. 현재 형사조정중에 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조정이 끝나면 별도로 특별손해에 대하여 민사소송을 준비중입니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준비해야할 사항이 무엇인지 궁금하여 문의 드리니 자세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자세한 답변을 부탁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