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대학병원수술후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하악 시상분할절골술 시행시 안면신경의 3분지인 하치조신경(하악에서 주행)의 손상은 발생할 수 있는데요, 상악의 안면신경 2, 3분지까지 손상된 경우는 다른 수술적 치료 등을 병행하였을 때 손상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질의자의 경우 하악 시상분할절골술을 시행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치조 신경 손상 이외에도 추가적인 신경손상이 있다는 취지의 질의 내용으로 보입니다...
수술로 인해 신경손상이 발생하였고, 수술 과정에 과실이 개입되었다고 평가될 경우,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일실수입(신경손상의 정도에 비례, 노동능력상실률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질의자의 신경손상의 부위가 특정되면, 예상 배상액을 더 구체적으로 예측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늦은 점 양해 말씀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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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h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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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에서 복지사업으로 부정교합 치아교정을 무료로 지원받아 치료중이였습니다. 이후에도 치과 진료를 받던중 성형외과와 연계하여 하악 턱을 집어넣어야한다하여 bssro 수술을 받아야 한다하여 수술을 2년전에 받았습니다.
> 수술전 부작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 부작용으로는 턱주변에 감각이 없어져 무언가 묻어도 모를정도에 부분적 가벼운 부작용이 올수도 있다는 설명이 전부였으나 수술후 오른쪽 얼굴 통째로 안면 마비가 왔습니다 그이후 약처방을 받고 더이상의 치료방법 없이 회복 기간 3년을 두고 기다리자 하셨고 메르스 사태가 일어나 어떠한 이후에 처치나 진료를 받을수 없었습니다.
> 안면마비에 관련된 이비인후과나 신경과에 가서도 안면마비가 돌아올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진료를 받았으나 추후 나아질거같지 않다고 안면마비로 인한 안면비대칭이 생기니 보톡스 치료로 좌우대칭을 맞춰야한다고 소견을내주셨는데 지금 2년째 안면마비는 돌아오지 않고있는데 병원에서 복지사업으로 지원해줄수 잇는 기간은 치과교정 종료예정일인 10월까지라고합니다. 저는 앞으로 평생 얼굴이 마비 되서 살아야하는데 보톡스 비용을 지원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 10월 복지사업 지원이 종료되면 그이후에는 보톡스 비용을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하는데
> 의료사고 소송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저는 보톡스비용 평생 무료로 지원받을수있을까요?
> 안면마비때문에 사회생활에도 문제가 생겨
> 일을 하지못하는 상태입니다ㅠ 이런부분도 소송하면 보상받을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