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소송 가능여부
김진주
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살고있는 30대 여성 입니다
힘들고 답답한 심정에 상담신청 합니다
2016년 5월
허리 통증으로 내원 한 병원에서 요추5 흉추1 추간판탈출 증 진단을 받고
꼬리뼈 러이저 내시경 시술을 받았으며 시술 후 찾아온 좌측다리 엉치부터 발가락 까지
감각상실로 인해 주치의 에게 말씀 드렸지만 6개월 경과를 지켜보자는 말씀 뿐 이였습니다
그러나 결국
2017년 1월
좌측다리 저림증상과 마비증상으로 인해 요추5번 좌측 반추궁절제술 을 시행하였지만
2017년 5월 현재까지 별다른 호전 없이 통원 치료를 계속 시행 중 입니다
좌측다리 감각이 없어 화상을 입어도 전혀 통증이 없으며 1년 동안 단 한 번도 뛰어 보지 못 하고
절뚝거리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는 계속 지켜보자는 말 뿐 어떠한 조치도 없습니다
제 같은 경우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며 어떻게 해야하는지 상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