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아교정 의료소송
안지환
안녕하세요.
저는 덧니와 돌출입,치아배열이 고르지 않아서
2015년 1월에 서울 모 치과에서 상담 후
투명치아교정을 대략 2년정도 진행하였습니다(치아를빼지않고)
병원에서는 제가 만족할때까지 교정을 한 후 마무리를 한다고 처음에 말했고
교정이 다 되었다고 했을때 제가 좀 더 치아를 집어넣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몇차례 더 진행했습니다.
추가 교정을 하면서 치아가 많이 아팠습니다.
아직 교정마무리가 다 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가 썩었다고
치료를 할거냐고 물어보길래 다른 치과에 가서 진단을 받아보니,
우선 치아와 치아사이를 갈아낸 모양도 잘못되었고,
송곳니(덧니)를 집어넣기위해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내다보니
치아 속 안에 있는 상아질이라는게 노출되어 치아가 더 쉽게 썩었고,
그로 인한 통증이 심한것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특히 왼쪽 송곳니는 너무 많이 갈아내어 원래의 모양과 많이 다른 모양이 되었습니다.)
다시 교정치과에 가서 교정 전,후사진과 모든 서류룰 발급받고
원래 교정을 하면 이를 이렇게 많이 갈아내서 다 씌워야 되냐고 따졌더니
본인들의 교정에는 아무 잘못이없고,
썩은 치아는 무료로 크라운을 해주겠다고 말했습니다.
타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더라도 크라운비용을 대주겠다고 했습니다.
의료분쟁조정원에 1차로 분쟁신청을 했는데 교정치과가 참여를 거부하여 무산되었습니다.
다시 진단을 받은 치과로 갔습니다.
송곳니를 포함하여 양옆까지 총 세개의 치아가 많이 썩어서
신경치료 후 크라운 비용이 발생하여 이쪽 원장님이 소견서를 써주시어
교정치과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본인들한테 왔을때는 송곳니 한개만 아프다고 했기때문에
치아 한개에 대한 비용만 대줄수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본인치과에서 진료를 할 시,
치아 세개를 모두 무료로 해주겠다는 말도 안되는 말을 합니다.
본인들이 정말 잘못이 없다면 왜 세개를 모두 무료로 해주려고 할까요
이해가안됩니다.
중간에 제가 교정을 더 원했을 당시, 교정을 더 하면 시릴수 있다고
치과에서 말한것은 차트상에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원장님도 판단이란 걸 할텐데 치아를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갈아놓을 바에는 차라리 이를 빼고 교정하는게 더 나은거 아닐까요?
치아를 과도하게 갈아내서 충치까지 생기게 만들어 신경치료 까지 했고
치아 세개가 모두 망가졌는데, 본인들은 아무 과실이 없다고 주장을 하니
이럴 경우 소송을 걸어 손해배상을 청구할수있는지
변호사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현재는 진단받은 치과에서 신경치료를 받는 중입니다.
(치아를 갈아낸 사진,이가 썩어있는 사진,원장님의 진단소견서 등의 자료가 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