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교통사고 합의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이정화
3개월 전 할머니께서 시내버스에 탑승하시자마자 손잡이를 잡고 이동할 겨를도 없이 버스가 급정거 하는 바람에 요추골절상을 당하여 약 3개월간 입원하셨고 퇴원하셨습니다.

참고로 할머니는 사고 전, 따로 일정한 직업활동을 하시진 않으셨고
간간히 소일거리만 하셨습니다.

사고 이후 버스회사측에서 합의해 줄테니 경찰고소는 하지말아달라고 부탁하여 보험회사등에도 따로 신고한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던 와중, 어제 버스회사로부터 합의서를 한장 받아보았고
본 금액이 적정한 금액인지 여쭙고자 합니다.

다른건 차치하고서,
1. 할머니께서 과실 10%가 있다는 점이 법률상 근거가 있는지,
2. 위자료가 과도하게 적은 금액으로 보여 이를 다툴수 있을지에
의문이 들어 이렇게 상담을 요청합니다.

만약 상담이 복잡하다면 상담료를 지불할 의향이 있으므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합니다.

미리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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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보상금 내역

과실 10%.
장해 : 요추 3번 압박골절 9.7% 영구
생년월일 : 1947년 2월 18일

1.위자료 : 900.000
1,000,000 x 90%
2.상실수익액 : 4,210,000
2,115,725 x 9.7% x 22.7938 x 90%
3.치료비 상계금 : 900.000
9,000,000 x 10%
4.합계 : 420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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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