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안과 의료소송에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문광욱
저희 어머님이 15년 말
000대학교 0000병원 호흡기내과에서
비결핵성 항산균이란 진단으로
에탐부톨(마이암부톨) 복용을 해오시다가
16년 4월 에탐부톨 부작용인 시력저하를 느끼셔서
같은 병원 안과에 진료를 보셨으나
약물로인한 부작용이 아니라 단순 시력저하로
계속 에탐부톨을 복용하시고 안경을 다시 하라하셔서
2주 이상 더 복용하셨습니다.
그런데 급격하게 시야결손 증상으로 호소 하셔서
다시 안과방문하였고 시신경위축을 의심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 영등포 김안과, 서울아산병원 안과에서
진료를 받았고 시신경위축을 진단 받았습니다.
성모병원에선 돌아올수도있으니 지켜보자는 말만하였고
지금은 그때 당시보단 좋아지셨으나
시력장애4급을 받으셨고 1년가량 지난 17년 5월
아산병원 안과 진료결과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소송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모든 진료기록사본과 녹취파일을 가지고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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