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할까요 인교문
안녕하세요

얼마전에 우측 무릎 상이처로 보훈보상대상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군 훈련중에 다쳤지만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고
해당 공문에는 입대전 무릎에 관해서 병원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해당되지 않다고 되있고 고등학교 시절, 축구할 때 처음 다쳐서 한의원을 내원해서 무릎 뒤 접히는곳에서 피를 뺐었고 따로 x레이, mri 등 검사한 내역이 없을 뿐더러 연골파열과 십자인대에 관련한 진단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를 한 부분입니다.

이걸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는데
당시 군생활 했던 사고 현장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동기가 있는데
그 친구의 진술로 행정심판이나 다른 방안이 있을까해서 남겨봅니다.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본인 무릎이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연골이 닳았는데
현역으로 입대를 하겠습니까?
진짜 이상이 있었다면 입대전에 검사를 하고 현역을 안갔을 것 입니다.
단순히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아닌 억울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