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보훈보상대상자에서 국가유공자로 변경가능할까요
관리자
국가유공자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이
국가안전보장이나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입대 전에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부정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상황입니다.
입대 전 상태, 입대 부상경위, 사고 치료과정 등을 좀 더 살펴보아야
직접적인 원인관계 유무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결정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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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교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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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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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전에 우측 무릎 상이처로 보훈보상대상자 7급 판정을 받은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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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군 훈련중에 다쳤지만 국가유공자가 되지 않았고
> 해당 공문에는 입대전 무릎에 관해서 병원을 갔다는 이유만으로 국가유공자가 해당되지 않다고 되있고 고등학교 시절, 축구할 때 처음 다쳐서 한의원을 내원해서 무릎 뒤 접히는곳에서 피를 뺐었고 따로 x레이, mri 등 검사한 내역이 없을 뿐더러 연골파열과 십자인대에 관련한 진단도 받은적이 없었기 때문에 현역으로 입대를 한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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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입증 할 수 있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국가유공자가 안된다는데
> 당시 군생활 했던 사고 현장을 직접 옆에서 목격했던 동기가 있는데
> 그 친구의 진술로 행정심판이나 다른 방안이 있을까해서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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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식적으로 어떤 사람이 본인 무릎이 십자인대가 끊어지고 연골이 닳았는데
> 현역으로 입대를 하겠습니까?
> 진짜 이상이 있었다면 입대전에 검사를 하고 현역을 안갔을 것 입니다.
> 단순히 국가유공자의 혜택이 아닌 억울함 때문에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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