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내 수술 후 회복중 낙상사고 박호균 변호사

낙상사고의 경우, 책임을 인정한 사례도 있고 그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낙상 사고 당시 환자의 구체적인 상태(감독 필요, 약간의 도움 필요 상태 등)와 낙상과 관련한 병원측의 사전 안내 내용, 낙상 당시 간호사, 간병인의 환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 등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책임 유무가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의 범위, 소송경제적 실익을 고려할 때, 의료소송까지 추천하기는 어렵고, 가급적 상대측과 상호 양보하에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소송은 불가피한 상황에서 마지막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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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민식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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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병원
> - 포괄간호서비스병동으로 간병인과 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으로 홍보 중
>
> - 할머니 무릎 인공관절 수술 후 회복 중
> 7월 13일 새벽4시경 화장실을 가기위해 이동중
> 워커를 피해 이동하려다 넘어지는 사고 발생
> 넘어지고 간호사가 약간의 시간차를 두고 달려와서 부축하고 뒤에 간병인이 나와서 부축후 다시 화장실로 이동
> (포괄간호서비스로 간병인,보호자가 필요없는 병원으로 홍보해놓고 환자관리를 못해서 사고가 발생)
>
> - 17일 자녀가 방문했는데 거동이 전보다 더 안좋아서 간병인에게 살포시 주저앉은적이 있다고 전해 듣고 간호사실에 가서 할머니가 살짝 넘어진적이 있다는데 어떻게된거냐고 물어보니 간호사실 아무도 낙상사고발생된 상황을 모르고 있었음
> - 뒤늦게 병원장이 올라와서 엑스레이와 시티를 촬영하니 고관절에 골절이 발생되어있음 넘어진걸 발견한 간호사들과 간병인 누구도 보고를 하지 않아서 근 4~5일간 고관절 골절 환자에게 재활운동을 시켰음
> (간호사들과 간병인의 보고 누락으로 낙상사고 골절환자를 신체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환자와 보호자들에게 정신적인 피해를 안겨줌)
>
> - 18일 급하게 수술일정을 잡고 수술대기 중
> 살짝 넘어졌다는 간병인의 말에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당시 복도 cctv영상을 확인함
> 확인결과 살짝 넘어진게 아니고 완전히 중님을 잃고 바닥에 쳐박히다시피 넘어짐 영상을 보고 격분한 보호자가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움
> 소란에 달려나온 원무과장과 행정차장과 가벼운 언쟁과 고성이 오감
> -병원측 주장
> 왜 말도 안하고 혼자 이동하느냐 콜벨도 있고 병실에 간병인도 있다
> = 반박
> 노인이라 핸드폰 통화버튼도 잘못찾는데 콜벨을 찾아 누를수도 없고 간병인은 다른 수술환자 소변줄 교체로 바빴다는데 간병인과 보호자가 필요없다는 취지에 어긋남
> (살짝 주저앉았다는 말과 달리 영상속 바닥에 쳐박히듯이 넘어지는 모습에 보호자에게 2차적인 정신적 피해를 주고 환자탓으로 책임을 전가하려는 모습에서 3차,4차 정신적 피해를 입힘)
>
> - 언쟁이 소강상태에 들어간후 원무과장과 재면담에서 내부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하고 병원장과 협의후 별도의 조치를 취하겠다고함
> - 회진시간 이후 병원장과 개인면담을 요청해서 대화를 하려고하니 원무과에서 알아서 하는거다 병원자체규정에 따라서 처리할꺼다라는 말만하며 대화를 회피함
>
> - 현재 퇴원만 기다리던 상황에서 2~3주의 입원기간이 추가되고 퇴원 후 2~3개월간 거동이 불가해서 휠체어 신세를 져야함
>
> 현재 cctv상 넘어지고 간호사들이 달려와서 부축하는 영상과 영상녹화중 병원관계자의 간병인을 안불러서 이런일이 생겼다고 말하는게 함께 녹음되어있는 영상을 확보함
> 이상황에서 병원측에 의료사고로 고관절 수술비 일체와 재활요양병원비 및 후유장애에 대한 모든 책임을 병원에 부담시킬수있을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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