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이민정
18세 아들입니다.
16년2월 피부과 내방하여 오른쪽 등뒤 어깨 부분에 콩알 보다 작은 점을 뺐습니다. 시술동의서 및 주의사항 안내도 없었습니다.
국소마취후, 점을뺐고 3일후에 밴드떼라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안내만 있었을 뿐입니다.
1년후 17년2월 시술부위가 부풀어 올라 통증이 심해 등을 대고 잘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결국 다시 피부과를 내방했습니다.
비대흉터라는 진단과 함께 TA주사를 (스트로이드제) 맞았습니다.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2~3일후 흉터부위는 함몰되었습니다.
4개월후 다시 통증통증 호소해서 다른 여러곳 피부과및 대학병원등을 내방하니 TA주사 용량이 초과되어 부작용으로 상처부위 함몰 및 상처가 커진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과실있는 피부과를 재차 방문하여 위 내용 전달했으나
점빼는 시술과정 및 TA 주사 용량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결과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나, 병원 항의 방문시
의사는 경찰을 불렀고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형사 처벌및 민사 소송시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마땅히 받고자 합니다.

진행가능한지, 비용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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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