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형사처벌 및 민사소송이 가능한지요?
관리자
흉터 발생과 관련하여, 시술 전후 과실이 개입되었을 경우,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환아의 경우 장애는 인정될 가능성이 낮아 보이므로, 진료비가 주된 손해가 될 것 같습니다...
상급병원 성형외과 혹은 피부과 진료를 받아 향후 치료방법과 예상되는 비용, 기간 및 예후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하시고, 이를 바탕으로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민사, 형사 등 해결방법을 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
이민정님의 글입니다.
=======================================
> 18세 아들입니다.
> 16년2월 피부과 내방하여 오른쪽 등뒤 어깨 부분에 콩알 보다 작은 점을 뺐습니다. 시술동의서 및 주의사항 안내도 없었습니다.
> 국소마취후, 점을뺐고 3일후에 밴드떼라는 안내데스크 직원의 안내만 있었을 뿐입니다.
> 1년후 17년2월 시술부위가 부풀어 올라 통증이 심해 등을 대고 잘수 없을 정도의 지경에 이르러 결국 다시 피부과를 내방했습니다.
> 비대흉터라는 진단과 함께 TA주사를 (스트로이드제) 맞았습니다.
> 통증은 가라앉았으나 2~3일후 흉터부위는 함몰되었습니다.
> 4개월후 다시 통증통증 호소해서 다른 여러곳 피부과및 대학병원등을 내방하니 TA주사 용량이 초과되어 부작용으로 상처부위 함몰 및 상처가 커진것으로 의심된다고 하였습니다.
>
> 과실있는 피부과를 재차 방문하여 위 내용 전달했으나
> 점빼는 시술과정 및 TA 주사 용량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 결과에 따른 도의적 책임을 인정하나, 병원 항의 방문시
> 의사는 경찰을 불렀고 만나주질 않았습니다.
>
> 형사 처벌및 민사 소송시 정신적 피해보상등을 마땅히 받고자 합니다.
>
> 진행가능한지, 비용등 안내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