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외과 의료사고 형사,민사 소송 문의
박호균 변호사
민, 형사 및 행정적인 여러가지 문제제기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민사에서는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이 인정될 경우, 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민사에서 소송경제적 실익 여부에 대해서는, 상급병원 성형외과, 이비인후과에서 현재의 정확한 상태/향후 치료방법과 비용/예상되는 결과 등에 대해 의견을 구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해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형사 및 행정적인 문제와 관련하여, 전통적인 업무상과실치상의 문제 외에도, 자격정지 상태에서의 수술 등 의료행위는 무면허의료행위와 유사하에 의료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고, 면허취소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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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은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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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콧등에 피부에 이상이있어 실리콘 제거수술후 피부가 완치되면 코 미용성형을 하기로하고 수술에 들어감
> 한시간짜리 수술이었는데 수술중에 환자의 동의를 받았다고하고 세시간 반 미용수술진행. 수면마취상태라 기억이 나지 않음. 기다리던 보호자에게 환자가 동의해서 수술진행했다고 간호사가 얘기함 환자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고 선생님 판단으로 수술내용을 바꾸는건 문제가 있지않냐고 물었고 의사가 시인하는 녹취가 있음
> 그후 통증으로 인해 응급실에 간 통화내용 기록이 있고 스트레스성 과호흡으로 기절. 수술후 삼주후 실리콘 제거 수술받았는데 속에 염증소견. 콧등에 조직 검사를 적극적으로 말리며 대학병원에서 기저세포암을 수술많이 했다고 아니라고 했는데 피부암 의심 조직검사한 상태. 피부 진행범위 그동안 많이 넓어짐. 코 실리콘 제거후 구축이 진행중. 코밑에 개방절개한 부분에 균으로 인해 염증소견.
> 조직검사 결과 피부암일경우 의사의 오진으로 인한 피해보상 가능여부와 마취중 수술내용을 바꾼것에 대한 피해보상 빛 형사소송을 진행하고 싶습니다
> 소송진행 가능한지 여부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참고로 알아본결과 저수술해준 의사는 성형외과의사회 자격정지상태이고 의사의 품위를 떨어트리는 사유로 자격정지됨 다른 소송에 걸린 상태라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