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임플란트 진료에 관한 상담입니다. 관리자

우리나라 민법은 금전배상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서 질의자의 불편한 점은 결국 금전으로 환산하여 배상을 요구할 수 밖에 없는데요,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종전의 임플란트 및 보철 치료가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기왕 진료비 일부에 대한 반환 청구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플란트나 보철 비용의 일반적인 수준을 감안할 때, 소송을 통해 해결하는 것은 경제적 실익이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상호 양보해서 합의점을 찾고, 적절한 진료를 받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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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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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저는 12년 9월 27일부터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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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 임플란트 치료는 13년 5월 30일에 끝났습니다.(Final-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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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아래 끝 어금니를 임플란트 치료를 받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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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따금씩 임플란트 보철물이 탈락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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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가 끝나고 다른 곳에서 사느냐고 그 치과를 못가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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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산으로 이사를 오게 되어 지내던 중 이따금씩 바지던 보철물이 몇 주 단위로 자꾸 탈락해서.. 동탄에 있는 그 치과로 다시 가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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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보니 치과 의사가 보자마자 임플란트 자체가 너무 낮기 때문에 이거는 다른 보철물로 다시 바꿔야 된다고 하는데.. 납득이 안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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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냐하면 처음부터 그 치과가 제 임플란트 이를 낮게 해줘서 탈락하게 만들어놓고는 지금 다시 바꾸라고 하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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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을 저보고 지불을 하라고 해서 A/S기간이 얼마나 되느냐 하니 2년이라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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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제가 검진내역을 보니 15년 4월 16일 즉 2년이 지나기 전 보철물이 탈락해서 내원했는데 A/S가 가능한 그때는 아무 권고없이 다시 붙여주기만 하고 A/S기간이 끝났다고 주장하는 지금 제 돈을 내고 다시 치료를 받으라고 하네요.
>
> 자기가 치료한 것이 아니므로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하는데..
> 사업자 번호도 같고, 치과의 이름도 같고, 전화번호도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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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전히 납득은 안가고.. 제 입장을 이해해줘서 50%할인해주겠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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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의 처지와 상황에 대한 법적인 의견이 궁금하여 글을 남겨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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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9. 27일 임플란트 치료 시작.
> 13. 4. 16일 임시 보철물 탈락.
> 13. 4. 30일 임시 보철물 탈락.
> 13. 5. 30일 임플란트 파이널 셋팅
> 15. 4. 16일 임플란트 보철물 탈락
> 중간 중간 계속해서 탈락하여 다른 병원 내원(다른 지역에 이사하여 살게 돼서) 돈 내고 보철물 붙임.
> 17. 6. 5일 치료한 병원 내원. 보자마자 다른 보철물 권고. 자기탓 아니라고 함. A/S기간 끝났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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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에 대한 환자측의 요구를 주장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 치료비를 내야하는 것이 납득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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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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