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이물질제거수술후 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는 이물질 제거술 이후 악화된 증세, 이물질 제거술로 인해 발생한 합병증이 있을 경우, 이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추상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작용의 원인이었던 이물질을 제거하는 것이 주된 치료 목적이었을 경우, 애초에 이미 이상 소견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병원측의 책임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아직은 치료가 안정된 시점이 아닌 것 같은데요, 경과가 안정되면 예상 배상액을 산정한 다음, 가급적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소송은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등 불가피한 상황에서 소송경제적 실익이 있을 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이미아님의 글입니다.
=======================================
> 필러부작용으로 이물질 제거전문이라 자처하는 강남 모병원에서 수술을 받앗습니다. 수술후 부종과 염증반응 의심되는 고름이 흘러 병원에 전화로 알리고 병원에 내원하엿으나 병원에선 호전반응이니 걱정말라며 안심시키며 진정시켯고 그뒤 매주 병원에 내원치료 하엿으나 호전기미가 보이지안앗습니다 . 그뒤 병원에선 줄기세포치료를 권유하엿습니다. 빨리 낫고자하는맘에 병원말에따라 줄기세포 치료를 2차례에 걸쳐 하엿으나 여전히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상태입니다. 애초에 적절한 수술과 치료가 아니엇나 가족들과 저는 병원을 더이상 믿지 못하여 이렇게 법률적상담을 시도해봅니다. 이런경우 법적도움으로 피해보상이 가능한지 여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