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병제대 국가유공자
허재성
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 승산이 있을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문의 남깁니다.
2017년 1월9일 육군훈련소 입대후 4주차 훈련 각개전투, 행군 도중 허리 통증이 생겨 연대의무대에서 진료를 보았으나 파스 처방과 자대배치를 받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라는 처방이 있었습니다 4월 자대배치후 경계근무와 국지도발훈련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 고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상이등급 11급, 공상 처분을 받고 6월21일 자로 전역했습니다
현재 상태는 왼발 저림과 통증이 심해 오래 걷지 못하고 좋아하는 운동도 못해서 살도 많이찌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혹시 국가유공자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