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병제대 국가유공자
관리자
부상경위로 보아 훈련과 추간판탈출증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입대 후 얼마되지 않아 증상이 발생하여서 심사과정에서
입대 전 질병여부와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신청시부터 잘 준비하셔서 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가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02-3477-6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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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재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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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 승산이 있을까 있으면 앞으로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해서 문의 남깁니다.
> 2017년 1월9일 육군훈련소 입대후 4주차 훈련 각개전투, 행군 도중 허리 통증이 생겨 연대의무대에서 진료를 보았으나 파스 처방과 자대배치를 받고 정확한 진료를 받아보라는 처방이 있었습니다 4월 자대배치후 경계근무와 국지도발훈련중 허리에 심한 통증을 느껴 국군 고양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최종적으로 신체등급 5급, 상이등급 11급, 공상 처분을 받고 6월21일 자로 전역했습니다
> 현재 상태는 왼발 저림과 통증이 심해 오래 걷지 못하고 좋아하는 운동도 못해서 살도 많이찌고 생활하는데 지장이 많습니다.
> 혹시 국가유공자 소송을 하면 승소할 확률이 얼마나 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