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어린이집 사고로 인해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치과 진료비는 보험을 통해 해결하면 큰 부담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고, 손실된 치아가 유치라는 점은 다행스러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영구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소아 치과를 방문하여 도움을 받으시고, 다만 사고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폭행 등 물리적인 사고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CCTV 제공을 다시 요청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거절할 경우에는, 어린이집 측에 양해를 구하고, 형사고발(업무상과실치상)을 통해 수사기관에 자료 확보를 요청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영상 확인 후에 물리적인 폭행이 없었다면, 고발을 취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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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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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아이를 대리러 갔는데 심하게 우는소리가 들리더니 문을열어주는데 입안에 피가 한가득에 옷이 다 피투성이였습니다.이유인즉 어린이집에서 놀다가 나무서랍장에 미끄러져 앞니 한개가 빠지고 옆에앞니는 흔들리는 사고가있었습니다.119를 불러 타고 병원을갓고 병원측에서는 빠진 이는 다시 넣을수없다고 이대로 아물면 의치를 해야한다고 했습니다.영구치가 날때까지 지속적으로 검진과 관리를 잘해야한다고 했고 영구치가 어떡게 날지는 알수없으며 치아들이 누워 날수도있고 치아색이 변할수도있고 여러갈래로 날수도있고 손상여부를 알수없으니 안좋을확률이 높다고 했습니다.이로인해 아이도 밥도잘먹지못하고 여러가지로 너무힘들어합니다.모든 가족들이 정신적인 충격으로 역시 힘들구요.어린이집 측에서는 어린이집 보험으로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 하지많 그보험의 보장이나 범위 혜택등은 알수가없으며 향후 영구치가 날때까지 영구치가 잘못나게대면 치료비나 교정비등 이런부분까지도 보험처리가 안될수있기때문에 어떡게 해야할지 자문구해봅니다.어린이집을 계속 다닌다는 보장도없을뿐더러 cctv영상을 복사해달라고 했는데 안된다고 하여 어제 그냥돌아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