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국가유공자 신청하려고합니다. 윤요셉
내용:
02년 특전사 부사관 입대
03년 강화훈련 도중 좌측십자인대파열
군병원에서 대충대충 진료하며 아무이상 없다고 몇번이고 돌려보내 13살에 교통사고로 다친 이력이있다고 얘기하니 그때서야 정밀 검사 후 좌측무릎 전방십대인대 파열이라고 진단
일반병원에서 인대 재건 수술 후 04년 11월 논산국군병원에서 전역
의사가 전역 내용으로는 13세때 교통사고로 다친 무릎을 또다시 다쳐 비공사처리였습니다. 전역 후 예비군 훈련이나와 행정심판닷컴을 통해 국가유공자 신청을하였으나 잘안됬습니다.
기존에 다친 좌측무릎은 부분인대파열이었으나 물리치료 및 장기간 치료 후 담당 의사의 진단은 1000/1 확률로 인대가 다시 정상적으로 붙었다는 완치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검 1등급과 특전부사관 체력검정 및 신체검사 테스트 후 지원 입대. 입대후 공수교육 및 자대에서 천리행군까지 모든 훈련 소화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공상을 공상으로.... 국가유공자 판정까지 받을수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승선이 있다면 바로 소송 진행하려고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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