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피부과에 대해서입니다. 이예희
피부과에 내원하여서 A원장한테 진료를 받고 약처방을 받았습니다.
그 약처방에 보송크림(프레드니솔론발레로아세테이트) 라는 크림이 있어서
하루에 아침,저녁 총 2번을 바르라는 설명만 해줘서
그렇게 발랐더니 피부가 더 엉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피부과를 가서 A원장한테 진료를 보았는데
제가 맨처음에 이 크림 처방해줄때 왜 스테로이드가 들어있다고 설명을 안해줬냐고 하니까 얼버무리고 이제 그 약 중단하라고만 몇번 말해주고
먹는 약을 처방해주어서 일단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갔을때는 A원장이 휴진 이어서
B원장한테 진료를 받았습니다.
B원장한테 이거 스테로이드 때문에 피부가 이렇게 된거같다고 말했더니
병원에서는 처방해줄때 설명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라는 말과
화장품 바꾼적 있냐고 묻고 화장품 성분 잘 보라는 얘기를 해주고
원인을 못찾겠으면 피부과에서 진료를 보고 뭘하면 찾아준다는 말만 했습니다.
소송 해도 될까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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