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성형부작용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수술과 관련한 기왕 진료비/향후 진료비(재수술비 등 완치될 때까지 필요한 진료비)/일실수입(안과적 장애가 인정될 경우)/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사전에 배상을 받으면 좋겠지만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신뢰할 만한 상급병원에서 재수술 등 필요한 진료를 받은 다음, 사후적으로 배상을 요구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성급하게 재수술을 하여서도 안되겠지만, 배상 문제 때문에 적기에 필요한 치료를 받지 못해 확대된 손해는, 환자측의 책임으로 평가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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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정은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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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개월전 쌍수와뒷트임 수술후. 결막부종과 염증으로 고생중이네요
> 수술한병원에서는 시간이지나면좋아질꺼라 지금까지 기다렸지만 좋아지지않아 큰병원에갔는데. 수술이잘못됐다며 그냥두면 결막부종은좋아지지않을꺼라합니다
> 그동안 맘고생 잘못된수술로 얼굴을제대로들고다닐수도없었습니다. 재수술비와 위자료 청구하려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