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관리자
신검 후 특별한 사정 변경이 없는 한 재심으로 등급이 변경되는 경우는 매우 적습니다.

소송의 가능성은 상담자분의 무릎부위의 상태가 상이등급 7급 기준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해 보아야 합니다.

무릎부상이 연골판 파열인지, 십자인대파열인지, 연골연화증 또는 인대 파열인지 여부에 따라 각각 기준이 다릅니다.

등외판정처분을 받은 결정문을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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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형민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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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월상 연골파열로 인해 의병제대후 국가유공자를 신청하여 신체검사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등급외 판정을 받았는데 재신체검사를 받을때 등급을 받기는 어려운가요? 소송도 생각하고 있는데 소송을 하게되면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큰지도 궁금합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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