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신청
박호균변호사
백제병원에서 진단된 상태가 추간판탈출이 아닌 팽윤의 상태였다면,
유공자 신청시 이부분을 주의해서 신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보훈청은 추간판탈출증에 대하여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해 주는 경향이 있으므로,
신청시 부상경위와 진료내역 등에 관하여 충분히 검토하고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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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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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대에서 허리를 다챠서 군대 벽제병원에서 엠알아이 찍었는데 허리 사번오번 쪽 신경이 부어있다고했습니다
> 11년도에 전역하고 지금 악화되어서 허리디스크입니다
> 국사유공자 신청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