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장기이식에 관한 법적조력을 받고 싶어서요. 유용재
간경화가 악화되어 아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이식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직계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아보라는데, 아들 둘은 나이가 10살, 12살. 위로 누나가 넷 있는데 모두 환갑이 넘은 고령이라, 49세의 배우자가 검사를 받았는데 크기가 작아서 힘들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하지만 20년지기 후배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특히 공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간을 공여하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장기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여 제3자의 공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직계가족을 찾아보라고만 합니다.
도저히 말로는 설득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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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