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장기이식에 관한 법적조력을 받고 싶어서요.
박호균 변호사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에서는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
제7조(장기등의 매매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 받거나 주고 받을 것을 약속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제3자에게 주거나 제3자에게 주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2. 자신의 장기등을 다른 사람에게 주거나 다른 사람의 장기등을 자신에게 이식하기 위하여 받는 행위 또는 이를 약속하는 행위
3. 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는 행위
② 누구든지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행위를 교사·알선·방조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는 행위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행위와 관련되는 장기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여서는 아니 된다.
질의자측의 후배라는 사람의 생각이나 의도가 순수할 수 있겠지만, 제3자가 자신의 장기를 아무런 대가 없이 제공하는 것은 일반적이라고는보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뇌사자의 장기를 법령에서 정한 순서에 따라 이식 받는 방법, 생체 간장을 가족으로부터 이식 받는 방법 정도가 현행법하에서 가능한 것 같습니다.
예외가 더 있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료진이나 해당 병원의 사회복지 사업팀 등에 더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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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용재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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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경화가 악화되어 아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은 결과, 간이식수술밖에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직계가족 중에서 공여자를 찾아보라는데, 아들 둘은 나이가 10살, 12살. 위로 누나가 넷 있는데 모두 환갑이 넘은 고령이라, 49세의 배우자가 검사를 받았는데 크기가 작아서 힘들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 하지만 20년지기 후배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특히 공여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아무런 조건없이 간을 공여하겠다고 합니다.
> 하지만 병원측에서는 장기매매가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여 제3자의 공여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직계가족을 찾아보라고만 합니다.
> 도저히 말로는 설득이나 설명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법률적인 조력을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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