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의료사고인지알고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 혹은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질의자의 신경손상의 부위, 정도, 현재 남은 후유증의 정도, 수입 등에 따라 예상 배상액에 차이가 있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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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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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이번년도3월24일날추간판탈출증으로레이저수술을받았습니다.오래걷거나서있으면다리가저려서수술을받은건데ㅠ수술받고나오는순간부터다리를절기시작하면서8개월지난지금까지계속접니다.한달에한번씩정기검진받으러갈때마다다리가계속아프고전다고해도수술후잔감때문이라고운동하면괜찮아진다고..6월달에는신경통증주사도맞았는데낳아지기는커녕ㅠ 11월달초에근전도검사하면서이상있다는걸알았고병원에선치료비면목으로2천7백을준다고합니다.이금액이합당한건가요?수술하고8개월넘게고생하고다른병원가서또다시치료도받아야되는데..그리고절뚝거리는제다리는치료받으면제대로걷을수는있는건지ㅠ 아는언니가혼자끙끙앓지말고상담신청해보라고해서글올려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