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의료과실로 인해 신장이식이 잘못됐어요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신장 이식을 위해 지출한 기왕 진료비/신장 이식 준비를 위한 수술로 인해 남은 합병증이나 후유증 관련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장이식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박탈된 경우에는,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위자료가 상향 조정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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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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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증자 신장 적출과정에서 동맥을 짧게 잘라 받는사람에 골드타임을 놓쳐서 정맥과 요관만 이어진 상태에서 병원에서 병원비 감면으로 퇴원을 말씀하셨어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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