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병원 강제퇴원 조치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박호균 변호사
위암 수술 부위 주변의 감염이나 염증의 합병증이 남아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 때문에 입원 진료를 지속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은 복강 내 감염이나 추가적인 합병증이 남지 않도록 진료에 최선을 다하시고, 증세가 안정될 경우에 손해 범위를 평가해서, 문제 제기 여부를 고려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빠른 쾌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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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순규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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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위암수술을했는데 수술 1주일 만에 강제퇴원조치를 당했습니다. 참고로 진행성으로 위 전체를 절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쩔수없이 그럼 다른병원으로 전원이라도 넣어달라고하고 전원을했습니다. 전원후 하루도 편한날이없었습니다. 열이올랐다 내렸다를 수차례 반복하고 쇼크증상까지 있었으며, 다리에는 혈전이 생겼고 , 수술부위 염증수치가 높아 너무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일주일후 서울 모 대학병원에서 조직검사결과가 나오는 날, 의사선생님을 찾아뵙고 상황을 말하니 입원하는게 좋을것 같다고 하셔서 입원했습니다.그리고 투시검사하니 각 10cm, 4cm에 고름이 수술부위옆에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술을 했고, 다 안빠져나와서 또 다른 시술을 권했습니다.강제퇴원후부터 전원에, 각종검사에, 통증에, 날이갈수록 피폐해지고있습니다. 강제퇴원에 대한 처리 방법을 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