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책임을 묻고싶습니다
임지선
일주일가량 아랫배통증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반복하다 8월 5일 토요일 오전에 열이 동반되어 열시경 종합병원 내과에 외래로 접수하였습니다. 의사는 배한번 만져보지않고 토요일이라 자신은 진통제밖에 처방을 못해준다며 아픈이유 즉 검사를 원하면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해야한다고하여 저는 응급실로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진료시 마지막생리일6월29일을 이야기하였고 생리가없어 며칠전 테스트해봤는데 반응이 안나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병원측에서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하였고
그 사이 저는 수액과함께 진통제를 맞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기다리는중 통증이 나아지지않아 다시한번 진통제를 맞았고, 병원측에서는 결과가 나오려면 한시간정도 기다려야한다고하여 저는 그렇게알고기다렸습니다.
가운데 아랫배통증으로 의사도 산부인과쪽으로 의심된다고이야기하였고
시간이 지난후 혈액검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며 자세히 보려면 ct촬영을 해야한다하여 동의하고 촬영했습니다.
의사의 판독, 자궁근종이 있고 그게 변형되어 아픈거일수있다며 자세한건 초음파로 진료받으라하여 저는 소견서를 갖고 개인산부인과로 내원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증상을 듣더니 임신테스트를 해보자하여 소변검사를 했습니다.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고, 초음파진료받았습니다. 종합병원판독은 오진으로 자궁근종이 아니고, 자궁내에 물인지 피인지 여러군데 고여있다하였고 골반염까지 있다하였습니다.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이 아니라는판단하에 생리유도제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그리고 혹시나 통증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으로 가길권유하며 종합병원에서 써준 소견서에 추가소견을 써서 준비해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후 열이 39도로 올라 타이레놀복용후 ct복사본과 소견서를 갖고 대학병원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혈액검사를하였고 초음파도 하였습니다.
대학병원측에서는 자궁안에서 파열이되어 피가 고여있다고하였고 골반염진단하였으며 입원권유했으나 제가 육아로인해 통원치료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는 월요일통원치료시 함께듣기로하고 귀가하였습니다.
월요일 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을때 임신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토요일내원당시 했던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나왔다며, 임신이면 이상황 통증이 다 설명되는거라이야기했습니다. 근데 ct를 왜 찍었냐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고
다른건 문제없으니 결정되면 가까운산부인과로 내원하라했습니다.
저는 토요일 종합병원초진당시 혈액검사도 했다며 황당하고 어이없어했고, 대학병원교수님은 그럼 피검사를 다시한번해보라합니다. 수치가 더 올라있으면 백퍼센트임신이 맞다고, 결과는 전화로 들으면된다하여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후 임신이맞다는 결과를 듣게되었습니다.
씨티나 맞은주사들..
고심끝에 저는 중절수술하기로했습니다.
장애아이가 태어나거나 추후문제가생길까 쉽게 아이를 선택할수가없었습니다.
임신사실을 알게된 신랑은 화가나서 초진했던 종합병원을 쫓아가 원무과장, 담당의사와 이야기했고 담당의사는 죄송하다 바빠서 임신체크는 하지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원무과장이라는분이 신랑에게 보상금액을 이야기하라했답니다. 신랑은 돈을 생각했던게아니라 금액적인부분도 생각해보지도않았던터라 더 화가나서 그럼 병원측에서 제시를 해보라고 하니 금요일 까지 연락주겠다고 이야기해 돌아왔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병원측에서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라고 연락이와서 저희는 중재원접수를했습니다.
중재원신청서를 며칠에 걸쳐 작성중이였는데 그사이 저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저는 당연히 유산의 원인이
종합병원에서 맞은 약들, 씨티와 조형제 등이 원인이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맞은 생리유도제도 임산부금기다. 그러니 자신들은 책임이없다합니다.
임신테스트를안한건 잘못이다 그러나 보상은할수없다합니다.
유산된점,
유산이 아니였어도 아이를 포기하게한점, 가임기여성에게 맞지않는 주사와 처방을 한점에 대해 묻고싶은데 안되는건가요?
산부인과에서 맞은 주사가 유산에 영향이있다고하던데, 혹시 그렇다고해도 초진을 잘못한 종합병원책임은 없는건가요? 소견서도 써서 가져갔는데..
종합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트리돌,가스터,브로퓸, 추가로 맞은 케로민입니다.
제가 인터넷상 의학사전으로 찾아보니 임산부금기와 주의인 주사들이던데 의료중재원말로는 2등급주사로 의사판단하에 놓을수있는것들이라더군요.
그리고 생리유도제가 유산에 더 영향을 줬을거라는데 맞는건가요?
산부인과에서는 그렇지않다했는데..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를 다시안한건 산부인과잘못으로 종합병원책임은 없는건가요?
중재원에서 합의가 안되서 저희는 소송도 생각중인데 의견을 묻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