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병원책임을 묻고싶습니다 박호균 변호사

중재원 절차가 시작되었으면, 감정서나 조정안 등의 결과를 지켜 본 후 재문의 바랍니다...

소송을 할 수 있지만, 위자료 손해에 그쳐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가급적 중재원에서 합의점을 찾았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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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선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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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주일가량 아랫배통증이 나타났다 없어졌다 반복하다 8월 5일 토요일 오전에 열이 동반되어 열시경 종합병원 내과에 외래로 접수하였습니다. 의사는 배한번 만져보지않고 토요일이라 자신은 진통제밖에 처방을 못해준다며 아픈이유 즉 검사를 원하면 응급실로 가서 검사를 해야한다고하여 저는 응급실로가서 진료를 받았습니다.
> 진료시 마지막생리일6월29일을 이야기하였고 생리가없어 며칠전 테스트해봤는데 반응이 안나왔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 병원측에서는 소변검사, 혈액검사를 하였고
> 그 사이 저는 수액과함께 진통제를 맞고 결과를 기다리고있었습니다
> 기다리는중 통증이 나아지지않아 다시한번 진통제를 맞았고, 병원측에서는 결과가 나오려면 한시간정도 기다려야한다고하여 저는 그렇게알고기다렸습니다.
> 가운데 아랫배통증으로 의사도 산부인과쪽으로 의심된다고이야기하였고
> 시간이 지난후 혈액검사에서도 별 문제가 없다며 자세히 보려면 ct촬영을 해야한다하여 동의하고 촬영했습니다.
> 의사의 판독, 자궁근종이 있고 그게 변형되어 아픈거일수있다며 자세한건 초음파로 진료받으라하여 저는 소견서를 갖고 개인산부인과로 내원하였습니다.
> 산부인과에서는 증상을 듣더니 임신테스트를 해보자하여 소변검사를 했습니다.
> 검사결과 음성이 나왔고, 초음파진료받았습니다. 종합병원판독은 오진으로 자궁근종이 아니고, 자궁내에 물인지 피인지 여러군데 고여있다하였고 골반염까지 있다하였습니다.
> 산부인과에서는 임신이 아니라는판단하에 생리유도제 주사를 놓아주었습니다.
> 그리고 혹시나 통증이 계속되면 대학병원으로 가길권유하며 종합병원에서 써준 소견서에 추가소견을 써서 준비해주었습니다
> 집으로 돌아온후 열이 39도로 올라 타이레놀복용후 ct복사본과 소견서를 갖고 대학병원응급실로 내원하였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혈액검사를하였고 초음파도 하였습니다.
> 대학병원측에서는 자궁안에서 파열이되어 피가 고여있다고하였고 골반염진단하였으며 입원권유했으나 제가 육아로인해 통원치료를 하기로했습니다. 그리고 혈액검사는 월요일통원치료시 함께듣기로하고 귀가하였습니다.
> 월요일 대학병원에 다시 내원하였을때 임신얘기를 듣게되었습니다. 토요일내원당시 했던 혈액검사에서 수치가 나왔다며, 임신이면 이상황 통증이 다 설명되는거라이야기했습니다. 근데 ct를 왜 찍었냐며 아이를 낳을지 말지 결정하고
> 다른건 문제없으니 결정되면 가까운산부인과로 내원하라했습니다.
> 저는 토요일 종합병원초진당시 혈액검사도 했다며 황당하고 어이없어했고, 대학병원교수님은 그럼 피검사를 다시한번해보라합니다. 수치가 더 올라있으면 백퍼센트임신이 맞다고, 결과는 전화로 들으면된다하여 그렇게 집으로 돌아왔고 얼마후 임신이맞다는 결과를 듣게되었습니다.
> 씨티나 맞은주사들..
> 고심끝에 저는 중절수술하기로했습니다.
> 장애아이가 태어나거나 추후문제가생길까 쉽게 아이를 선택할수가없었습니다.
> 임신사실을 알게된 신랑은 화가나서 초진했던 종합병원을 쫓아가 원무과장, 담당의사와 이야기했고 담당의사는 죄송하다 바빠서 임신체크는 하지못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 원무과장이라는분이 신랑에게 보상금액을 이야기하라했답니다. 신랑은 돈을 생각했던게아니라 금액적인부분도 생각해보지도않았던터라 더 화가나서 그럼 병원측에서 제시를 해보라고 하니 금요일 까지 연락주겠다고 이야기해 돌아왔다고했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병원측에서 의료중재원에 신청하라고 연락이와서 저희는 중재원접수를했습니다.
> 중재원신청서를 며칠에 걸쳐 작성중이였는데 그사이 저는 유산이 되었습니다.
> 저는 당연히 유산의 원인이
> 종합병원에서 맞은 약들, 씨티와 조형제 등이 원인이된다고 생각합니다.
> 그러나 병원측에서는 산부인과에서 맞은 생리유도제도 임산부금기다. 그러니 자신들은 책임이없다합니다.
> 임신테스트를안한건 잘못이다 그러나 보상은할수없다합니다.
>
> 유산된점,
> 유산이 아니였어도 아이를 포기하게한점, 가임기여성에게 맞지않는 주사와 처방을 한점에 대해 묻고싶은데 안되는건가요?
> 산부인과에서 맞은 주사가 유산에 영향이있다고하던데, 혹시 그렇다고해도 초진을 잘못한 종합병원책임은 없는건가요? 소견서도 써서 가져갔는데..
>
> 종합병원에서 맞은 주사는
> 트리돌,가스터,브로퓸, 추가로 맞은 케로민입니다.
> 제가 인터넷상 의학사전으로 찾아보니 임산부금기와 주의인 주사들이던데 의료중재원말로는 2등급주사로 의사판단하에 놓을수있는것들이라더군요.
> 그리고 생리유도제가 유산에 더 영향을 줬을거라는데 맞는건가요?
> 산부인과에서는 그렇지않다했는데..
> 산부인과에서 혈액검사를 다시안한건 산부인과잘못으로 종합병원책임은 없는건가요?
> 중재원에서 합의가 안되서 저희는 소송도 생각중인데 의견을 묻고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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