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신청에관해서입니다. 관리자
무릎의 경우 아래 3가지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여야 7급의 상이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이상 제한된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관절인대 손상에 의한 불안전성이 10밀리미터(mm) 이상인 사람
·적절한 치료에도 불구하고 연골판 손상에 의한 외상 후 변화가 엑스선 촬영 등의 검사에서 퇴행성이 명백히 나타나는 사람

기존 신체검사 자료를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330).

=======================================
백가현님의 글입니다.
=======================================

> 안녕하세요.10년도에 입대를하고 전투체육시간에 축구를하다가 전방 십자인대와 연골측 에 문제가생겨 의가사 제대를 11년도에 하였습니다.
> 수술을하고 유공자 신청을하여 신체검사까지 받았으나 신체검사에서 자꾸떨어졌습니다. 이렇게 지내오다 17년도에 또한번 십자인대에 문제가생겨 재수술을 한 상황입니다. 17년도 6월달에 재수술을 하였습니다.
> 국가유공자 신청에 한번더 해보려고하는데 가능할까요?
>
>
> <참고>
> 요건명'상이군경심의 결과 해당'
>
>
> 백가현님은(는) 상이군경심의 결과 해당하는 것으로 2013/06/04에 심의의결되었습니다.
>
> 보훈청에서 상이군경심의 결과를 복사했습니다.
>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