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
홍종범
사건개요
군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건
현재 보국수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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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고지혈,당뇨,
합병증인상태에서
불분명한 뇌경색으로인한 사망
고인은 출근하여 회의시
쓰러짐
그리고 분당서울대학병원에가서
치료받다 사망
보훈처에서는 평소 고인의 건강관리 상태가
안좋았다.인과관계가없다.
고인의 질병이 고인이 맡은 업무와 연관성이없다
조출 야근이 적다 라고 판단해서 비해당 처리함
고인은 대한민국 공정통제사
CCT 라는 특전사 업무를 맡고있고
질병이있는 와중에도 매년실시하는 특전사 체력훈련을
통과하였고 항시 감독 통제 낙하를 하는 위험직종에
종사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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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7.3일 사망
분당서울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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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공군 특전사 공정통제 감독관
61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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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해당 병원에서
환자에게 음주 흡연관련
기록 작성하는데
환자는 중증환자였는데불구
주1회 정도 음주 이력있었는데
매일 1회 소주 1.5~2병씩이라고
기록지에 적어놔서
국가유공자가 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1. 이에따른 병원소송도 가능한지?
그리고 병원에 작성된 기록 수정이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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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현황
국방부
보훈처
국방부 1차 거부
보훈처 1차 거부
이후 국방부 2차 승낙
보훈처 2차 3차 거부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행정사 통해 자료 셋팅이후
제출
2017.12.27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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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변호사 선임해야될상황
보훈처에서는
평소 고인이 건강관리 소홀했던점
그리고 평상시 음주 사실이력 확인되었으며
그러하여 국가유공자로 해당하지 못하겠음
이런건인데
어떤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고민이 되는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