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비해당통보
관리자
고인께서 군복무 중 과로, 스트레스로 인하여 뇌경색이 발생하였고,
이를 치료 중에 사망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청에서 기광증이 있다는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만 인정하고,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비해당결정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보훈보상대상자를 넘어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국가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업무 중 사망을 하여야 하는데, 판례는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이 되어야 직접적인 원인관계를 인정합니다.
고인의 경우 업무상 과로, 스트레스가 주된 원인인지는
관련자료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재결서를 사무실로 보내주시면 검토 후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팩스-02-3477-6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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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범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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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개요
> 군인 국가유공자 비해당건
>
> 현재 보국수훈자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고혈압,고지혈,당뇨,
> 합병증인상태에서
> 불분명한 뇌경색으로인한 사망
> 고인은 출근하여 회의시
> 쓰러짐
>
> 그리고 분당서울대학병원에가서
> 치료받다 사망
>
> 보훈처에서는 평소 고인의 건강관리 상태가
> 안좋았다.인과관계가없다.
>
> 고인의 질병이 고인이 맡은 업무와 연관성이없다
> 조출 야근이 적다 라고 판단해서 비해당 처리함
>
> 고인은 대한민국 공정통제사
> CCT 라는 특전사 업무를 맡고있고
>
> 질병이있는 와중에도 매년실시하는 특전사 체력훈련을
> 통과하였고 항시 감독 통제 낙하를 하는 위험직종에
> 종사하였음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2015.7.3일 사망
> 분당서울대학병원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군인
> 공군 특전사 공정통제 감독관
> 61년생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당시 해당 병원에서
> 환자에게 음주 흡연관련
> 기록 작성하는데
> 환자는 중증환자였는데불구
>
> 주1회 정도 음주 이력있었는데
>
> 매일 1회 소주 1.5~2병씩이라고
> 기록지에 적어놔서
>
> 국가유공자가 되기에 어려움을 겪고있음
>
> 1. 이에따른 병원소송도 가능한지?
> 그리고 병원에 작성된 기록 수정이가능한지?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심사현황
> 국방부
> 보훈처
>
> 국방부 1차 거부
> 보훈처 1차 거부
>
> 이후 국방부 2차 승낙
> 보훈처 2차 3차 거부
>
> 이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 행정사 통해 자료 셋팅이후
> 제출
>
> 2017.12.27 기각
>
>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현재 변호사 선임해야될상황
>
> 보훈처에서는
> 평소 고인이 건강관리 소홀했던점
> 그리고 평상시 음주 사실이력 확인되었으며
> 그러하여 국가유공자로 해당하지 못하겠음
>
> 이런건인데
>
> 어떤 변호사를 알아봐야할지..
> 고민이 되는상황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