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수탁 감정에 대한 의문점 고운이
구미 항문외과 치핵제거 수술 및 2박3일 입원 후 퇴원 당일 구토 유발 구미 종합병원 응급실 입원, 3일간 환자를 지켜본 신장내과 과장님이 환자는 수술 전 콩팥이 건강하였고, 유발성 급성간질성신염과 관련한 급성신손상으로 판단되며 신기능 악화에는 입원 시 약제 병용과도 연관성이 있다고 추정 한다는 소견서와 신 손상이 빠르게 진행 되므로 대구 상급 병원으로 전원 하라고 하였습니다.
대구 상급 병원 응급실 입원 시 항문외과 원장은 전화 통화를 통해 치질 수술을 하여 콩팥이 안 좋은 것을 알아 천만 다행이라고 추정하고 주장 하였습니다.
상급 병원 의사 선생님은 수술시 마취제 의한 신 손상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외과 병원 입원시 여러 가지 진통제와 항생제를 투여 했는데,무엇이 신장 손상에 원인 인지 환자는 모르게고 신장내과 과장님의 급성간질성 신염이라는 판단 소견서가 있습니다.
수술 부위 항문에서 지속적으로 출혈이 있었고, 수술 전 빈혈 수치 16.1에서 25일간 3번 수혈이 있었고 보건소 빈혈 검사 시 6.9가 체크 되었습니다.
복부통증, 수화기 장애, 호흡곤란 ,정서적이 불안 등으로 수면장애 발생, 이상행동 유발,4개월간 정신병동 입원 후 퇴원(스트레스성 양극성 정동장애)하였습니다.
위 내용을 가지고 외과 병원 원장을 업무상 과실치상으로 고소하였고, 중재원 수탁 감정은 의료과실이 없고 적절 하였다고 합니다. 신 손상 원인, 수술 전 환자의 건강 상태 감정은 없습니다. 척추 마취 시 수술과 마취에 따르는 위험성을 알아보기 위해 콩팥 검사를 한다는데, 소변과 혈액검사에서 신장 검사를 누락한 외과 병원의 진료 행위, 수술과 입원 기간에 사용한 진통제와 항생제에 의한 신 손상이는 소견서가 있는데, 외과병원의 진료 행위가 적절 했다는 수탁 감정은 납득이 안 되네요. 경찰서에서 수탁 감정에 대해 의문점을 문의 하였지만,더 이상 민원 할 수 없다며, 검찰청에 수사 기록을 송치, 검사님의 혐의 없음 처분이 있었고, 법에 어두운 본인은 항고가 무엇인줄도 모르고 검찰청에 억울함을 민원 하였고, 담당자분이 항고 하라기에 아무 준비 없이 기초적인 내용으로 항고, 고등검찰 항고 기각 처분 하였습니다.항고 시 전자민원으로 보안감정을 신청 하였지만 기각 당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신청이 있는데, 기소가 가능 할까요?
그리고, 수술 전 신장 검사를 누락한 행위에 대하여 법률구조공단 문의 결과 통상적으로 의사가 마취 전 혈액검사 등을 하는 것이 기초적이고 일반적인 의사의 의무로 인정이 된다면, 설명 의무 혹은 주의 의무 위반의 소지도 있다는 개인적인 소견도 있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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