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산재불승인 판정
관리자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이 진행된 상태에서 외상에 의해 탈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단에서는 사고전 치료병력이 있다면
기왕증이나 퇴행성 병변으로 보아 요양승인을 해 주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고 이전 영상이나 치료내용과 사고 후 영상과 치료내용을 통해
이전에 추간판탈출이 없었음이 입증되는 경우
소송을 통해 구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불승인처분서를 보내 주시면 보다 상세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팩스 02-3477-6900, 메일 hippocralaw@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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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우성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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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9.8일
> 근무중 교통사고 후방추돌사고로
> 1) 외상성 척추손상
> 2) 경추 3/4 4/5 5/6 6/7 추간판탈출증
> 의 진단을 받아
>
> 2016.10.7일
> 경추고정술(C5-6 및 C6-7 구간)
> 수술을 받았습니다
>
> 근로복지공단 심사결과
> 외상성 척추손상은 승인이 났지만
> 경추 추간판탈출증은 불승인이 났습니다.
>
> 원인은...
> 2008년
> 11월29일,12월1일,12월4일,12월16일
> 기혈응체견비통
>
> 2011년
> 2월28일,3월1일,3월2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4년
> 5월24일
> 요통,상세불명부위
>
> 2015년
> 6월27일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2016년
> 6월13일,6월14일,6월15일
> 요통,요추의 염좌 및 긴장
>
> 으로 치료를 받았다는 이유로 불승인이 났습니다...
> 위의 치료등으로 불승인 원인이 되는 것인지요? 너무 답답합니다...
> 교통사고 전에는 직장 생활하고 건강히
> 잘지냈습니다...
> 지금은 손발이 저려 잠도잘 잘수없고 일상생활도 힘들며 앉아있는 것 조차 힘이 듭니다. 통증을 호소하니 담당교수님은 마치통증의학과로 가보라 하시지만 그곳은 산재처리가 되지않아 자비로 다니는것이 너무 무리입니다...
> 어찌 해야할까요?
> 방법이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