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허리디스크
관리자
입대전 치료병력이 있는 경우 유공자로 인정받기는 어렵고
훈련으로 인하여 발병 또는 악화되었음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입대 치료여부 내용, 부상경위, 시점 등에 따라 인과관계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유공자신청시 위의 사항을 유념하여 신청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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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진영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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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15년 4월에 입대하여 군생활을 하다가 훈련병때 행군을 하고 후반기 교육때 다리저림이 있어서 자대로 간 후 병원을 갔더니 허리디스크로 판명 받았습니다
> 공상은 인정되었구요
> 발병원인 및 경위서 그대로 쓰겠습니다
> 상기명 환자는 입대 전부터 허리통증을 호소하였고 민간병원 내원 결과 척추측만증 증상이 있지만 크게 신경쓸 정도의 문제는 없다는 소견을 받음. 입대 후 훈련도중 허리통증이 다시 진행되었으며 후반기교육 중 다리저림 중상으로 이어졌음. 자대 전입 후 허리통증을 호소하여 2015년 12월 3일 강릉병원 신경외과 내원한 결과 MRI판독상 허리디스크 판정 받음. 2016년 1월 27일 국군강릉병원 신경외과 내원하여 진료받은 결과 2016년 2월 4일 신경차단술을 위해 2016년 2월 2일 국군강릉병원으로 입원의뢰함.
> 일병때 강릉병원에서 국방부령 제 872호 242-나)-3)-나 항에 의거, 신체등급 4급에 해당된다고 소견서에 써 있었습니다
> 이걸로 국가유공자 인정을 받을수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