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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강인호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개별소송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보상지원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 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최근 원유철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언론 인터뷰내용입니다
저는 1995년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당시 공상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를 신청 및 등록되었습니다.
공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될있다고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보상금을 받을정도로 명백한 공상을 인정받는 경우인 저 같은 경우 개별소송을 통해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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