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관리자

현행 법해석상으로는 등록신청일까지 소급은 되지만
상이일까지 소급해서 보훈연금이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통지의무 위반 등과 같은 의무위배가 있는 경우
국가가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는 있습니다.

의병전역시 국가유공자제도의 존재여부를 알리지 않은 것이
국가의 과실로 인정될지는 불투명합니다(이를 인정한판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배상책임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소제기일로부터 5년치 정도를
배상규모 인정하기 때문에 상담자분의 경우 1995년부터 2006년
사이의 보훈연금 상당의 손해는 배상받기 어려워 보입니다.

다만, 특별법이 제정되거나 유공자법이 개정된다면
소급지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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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인호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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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보상지원금 소급지급관련
> 개별소송을 통하여 ‘국가유공자 보상지원금 소급지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 현행법상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는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로부터 발생한다.
> 는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 \"유공자를 발굴해 예우하고 지원해야할 의무를 진것은 \'국가\' 이지 \'당사자\'가 아니다. 최근 원유철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미통지기간 지원금 지급’ 관련 개정안을 발의하고 언론 인터뷰내용입니다
> 저는 1995년 군대에서 상해를 입고 의병제대를 하였습니다. 제대당시 공상을 인정받아 소정의 보상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러나 저 같은 경우가 국가유공자에 해당되는지를 몰라서 보상을 받지 못하고 10년의 세월이 지나 2006년에서야 국가유공자를 신청 및 등록되었습니다.
> 공상을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았다는 것은 국가는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 국가유공자에 해당될있다고 고지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특히 보상금을 받을정도로 명백한 공상을 인정받는 경우인 저 같은 경우 개별소송을 통해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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