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신경치료 받다 박호균 변호사
하치조신경 손상 등의 원인으로 하악의 입술이나 잇몸 등의 부위에 감각이 저하되는 증세가 남을 수 있습니다...


보통 일측 하치조신경 손상으로 인한 감각장애가 남을 경우, 소송에서 인정되는 노동능력상실률은 약 3.5% 정도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및 향후치료비/일실수입(노동능력상실률, 수입에 비례, 가동기한 내에서)/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질의자가 40대 중반의 연령대이고, 도시일용노임을 가정하면, 예상 배상액은 2-3천만원 내외로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송경제적 실익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으나, 상대측에서 먼저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왔다면, 응소하여 반소 제기 등을 통해 배상을 받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소송비용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사람, 반소를 제기하는 사람이 부담하는 것이고, 통상적인 민사 소송비용이 소요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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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은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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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경치료 받으면서 마취를 햇는데 아래쪽 어금니와
> 입술 턱 부위에 몇년째 마취가 안풀리고 저림 통증 증세로 고생중에 잇어요 검사결과 영구장애 판정을 받앗어요 물론 오른쪽으로 씹지 못하구요 .
> 개인 합의 과정에서 전 3천만원 을 제시 햇고 원장은
> 의료사고 인정 함에도불구하고 900만원을 제시햇는데 제가 받아 들이지 않자 터무니 없는 금액을 요구 햇다고 제게 소송을 했네요 평생 통증과 마취도 안풀린
> 상태로 살아야 하는데 정말이지 화가 나네요 어떻게
> 하면 좋을까요? 저도 소송을 하는게 좋을까요?소송
> 하게되면 비용은 제가 부담을 하는건지 상대방이 내는
> 지도 궁금 해요 받을수 잇는 적정 금액도 알고 싶어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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