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침맞고기흉
박호균 변호사
증명의 어려움은 있지만 관련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일체 등을 토대로, 침과 기흉과의 관련성을 어느 정도 입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기왕 진료비/향후진료비/일실수입(입원기간과 수입에 비례, 장애가 남을 경우에는 입원기간 이후 가동기한 내에서 일실수입 손해 일부 인정)/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질의자가 특별한 합병증 없이 회복될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이 낮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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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숙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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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11.30 저녁때 갑자기 호흡곤란과흉통으로 응급실을갔는데 .첨엔담걸린줄알았는데.17.11.27한의원서 목과등부위에 부항과침을맞고계속많이아팠다하니..의사가침때문에기흉이생겼다고..바로시술을해야한다해.흉관삽입술받고일주일입원.의무기록지에 외상성혈기흉.한의원서침맞은내용표기됨.
> 한의원연락하니 침때문이아니라고강하게부정.침이원인이면15분내증상이와야하고
> 엑스레이상침자국이나와야한다함.의사는증상이천천히나타날수있고..침은엑스레이안찍힌다고함.11.6교통사고로..계속엑스레이와진료받음.이상없었음.
> 의료분쟁힘들다기에맘접음
> 18.2.22 기흉재발..흉관삽입..3일후 폐쐐기절제술받음.일주일입원.
> 억울한맘에 한의원 통화.원장자기네보험회사연락해최대보상해준다함.
> 담날원장전화옴,보험회사보단합의하자함
> 금액생각해보라구
> 사일후한의원연락없어방문..원장하는말
> 자기는아무것도해줄수없다고.침때문이아니라고..엑스레이상침자국나와야한다고
> 전과같은말과행동으로바뀜.소송할려면하라고.평생재발위험성과평소질병이없었는데 이런일을겪으니 몸과맘이 힘듬
> 한의사는정말잘못한것이없는건지
> 의사는침때문에기흉이발생했다했는데
> 고통겪는환자는뭔지...
> 제가소송할수있는건지와비용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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