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국가유공자 해당유무
관리자
국가유공자가 되기 위해서는 교육훈련과 상이처 사이에
직접적인 원인관계가 존재하여야 합니다.
판례는 주된 원인이 되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보통 추간판탈출증은 퇴행성과 외상이 함께 기여하는 경우가
많아서 요즈음은 국가유공자로 인정받는 경우가 드묾니다.
입대 전 치료병력이 없고, 군병원에서 진단할 당시
급성의 소견이 있는 경우라면, 유공자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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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남진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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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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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94년 군에 입대하여 95년 3월 군에서 허리 추간판탈출 1번/5번 디스크제거수술을 받고 의병전역을 하였고 병과는 105mm 곡사포 포병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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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특기 교육중에 포다리를 들다가 허리를 다쳤으며 올 3월 수원보훈처에서 국가유공자가 아닌 보훈대상자 해당통보를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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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일전 신체검사를 받았고 현재 결과를 기다리는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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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1차 등록신청을 하여 공상군경 요건 해당 의결되었으나 신체검사 등외판정을 받았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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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동일 부위 재발로 2차 디스크 제거수술을 받고 허리통증이 심하여 2017년 10월 2차 등록신청을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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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궁금한점은 왜 국가유공자 해당이 안되고 보훈대상자 대상이 되었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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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경우 행정소송을 하면 국가유공자로 변경 가능성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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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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