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성대마비 박호균 변호사

가령 갑상선 종양 제거술 등 목 인접 부위를 수술하는 경우, 성대를 지배하는 신경의 손상으로 성대마비 등의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의자의 경우 수술 전 진단 및 수술 과정에서 부주의로 신경이 손상된 경우, 사고와 관련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일실수입(장애율 및 수입에 비례)/위자료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합의점을 찾지 못할 경우 소송경제적 실익까지 검토한 후 재판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술상의 사고로 신경을 손상한 경우, 과실을 인정하는 판결과 불가피하게 손상하였다는 판결 모두 존재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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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봉춘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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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우측목에 양성 섬유종을 제거 했는데 수술직후 회복실에서 목소리가 아예 안나왔습니다.
> 수술직후 입원때 당담의가 회진도 안돌고 옆에 레지던트?로 보이는 사람이 첫날 와서 부어서 그런거라고 일주일간 입원하시면 괜찮다도 했습니다 거울을 보니 왼쪽목에도 흉터가 있길래 이건 뭐냐 물으니 엠알아이 상에 거기도 섬유종이 잇길래 교수님이 그냥 해드렸다고 하네요
> 일주일 뒤 목소리가 아예 안나오자 목쪽이니 이빈후과 가보라고 해서 예약잡고 일주일 뒤에나 가게 되었는데 이빈후과에선
> 성대마비 왔다고 당담교수한테 가라고 하고
> 또 예약잡고(대학병원은 진료예약 잡는데만 해도 오래 걸려서) 당담의사 만나니 3개월만 기다려라 3개월뒤 또 가보니 재활의학과 가봐라 일주일뒤 재활의학과 가니 자긴 모르겟다 당담교수한테 가라
> 또 당담교수는 6개월만 지켜보자 6개월뒤 당담교수는 신경외과 가봐라 신경외과는 또 당담교수...
> 다른 병원은 수술한 병원 가봐라
> 당담교수는 또 1년만 기다려보자
> 1년6개월뒤에 돌아온 사람 잇다..
>
> 현재 3년째 입니다 도와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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