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무릎수술 후 재발 지민파파
안녕하세요.
저는 2012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A병원에서 받았습니다.그 후 힘든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일상생활을 하던중 점점 통증이 ㅎ해져 올해 b병원에서 무릎 mri등 여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mri찍기전 스트레이트 검사에서 십자인대 재파열. 의심 소견을 받았고 mri
판결결과 십자인대는 멀정히 있고 다만 십자인대가 기능을 못해서 무릎에 물혹,부종,등이 심하게 고여있다고 합니다. 십자인대를 재건할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재건술도 예후가 않좋다고 합니다.
제가 이 mri를 B병원c병원D병원에 가지고 진료를 봤는데 레지던트미스?비슷한 용어까지 들었고 통상적으로 위치가 잘못되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A병원에 제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나요?
면책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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