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상담실

[답변] 밑에글 관리자

민사를 중심으로 설명드린 것이며, 배상금액은 피해자의 연령, 수입, 장애 정도, 기 지출한 진료비 및 향후 필요한 진료비, 피해자의 여명 등을 합산하되, 다시 책임비율이 정해지는데요, 통상 판결에서 책임비율은 수술상의 사고와 관련하여 40-70% 정도가 인정되지 않을까 싶습니다(인용될 경우를 가정함)...


소송비용은 관할 법원 및 검토해야 할 의무기록 및 검사결과 분량, 문제되는 쟁점의 종류와 난이도, 질의자가 주로 억울해 하는 부분 및 질의자측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서, 위임계약 체결시 협의해서 정하게 됩니다...


법원의 소송절차 관련 인지세 등의 비용은 통상의 소송비용과 같고, 의료소송에서는 별도로 감정비용(신체감정 및 진료기록감정)이 추가로 소요됩니다...


감사합니다...

=======================================
신봉춘님의 글입니다.
=======================================

> 밑에글
> 소송 진행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민 형사 다 하나요?
> 보상은 제가 알기론 의료사고로 사망해도 1억이상이 안되는걸로 알고 있는데
>
> 얼마나 가능하련지..
>
> 소송비용은 얼마나 내야 하나요
면책공고

본 사이트의 내용은 본 법인의 소개를 목적으로 제공된 것이므로,
여하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자문을 거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