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무릎수술 후 재발
박호균 변호사
민사에서 배상의 상한은, 문제된 시술과 관련한 기왕 및 향후 진료비/위자료 등을 합산하여 산정하고, 일응 합의의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수술과 관련하여 추가적으로 장애율이 증가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경우에는 소송경제적 실익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의료기관에서 이전 수술이 잘못되었다는 의견을 피력해 줄 경우 승소가능성이 높지만, 소송에서 사용될 만한 자료를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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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민파파님의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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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 저는 2012년도에 전방 십자인대 재건술을
> A병원에서 받았습니다.그 후 힘든재활의 시간을 보내고 일상생활을 하던중 점점 통증이 ㅎ해져 올해 b병원에서 무릎 mri등 여러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mri찍기전 스트레이트 검사에서 십자인대 재파열. 의심 소견을 받았고 mri
> 판결결과 십자인대는 멀정히 있고 다만 십자인대가 기능을 못해서 무릎에 물혹,부종,등이 심하게 고여있다고 합니다. 십자인대를 재건할때 위치선정이 잘못되어서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다시 재건술도 예후가 않좋다고 합니다.
> 제가 이 mri를 B병원c병원D병원에 가지고 진료를 봤는데 레지던트미스?비슷한 용어까지 들었고 통상적으로 위치가 잘못되 기능을 못한다고 합니다. 이럴경우 A병원에 제가 손해배상등을 청구할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