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관련입니다.
오영상
저는 국가유공자이며 의료급여1종입니다.
2012년1월에 결혼하여 딸아이 하나 있습니다. 의료급여수급자가 결혼하면 처자식도 의료급여혜택을 받을수있는데 보훈청에서 이런 사항을 안내하지 않아 저희 집사람이 결혼이후 5년간 지역가입자로 분류되어 매달 7만원 상당에 보험료를 5년간 납부했습니다. 뒤늦게 이런걸 알게되어 보훈청에 문의하니 저보고 왜 추가가족신청을 안했냐면서 모든게 제 잘못이라 그동안 납부한 보험료는 한푼도 안준다고합니다. 우편으로 안내문 한장 보내준적없으면서 저보고 알아서 신청했어야한답니다. 억울하여 문의 글 남깁니다. 이런 경우 돌려받을수있는건지요